앞으로는 경찰이 실종 아동·청소년을 찾을 때 영장 없이도 인터넷주소(IP)와 접속기록을 확인해 위치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실종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인터넷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발표했다.

실종·가출 청소년을 찾기 위해서는 휴대폰 위치추적이나 이들이 주로 사용한 컴퓨터 등으로 접속한 IP 및 접속기록을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영장을 받기 어려웠다. 통신영장은 범죄 관련성을 소명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종 사건은 실종자가 발견된 뒤에야 범죄 관련성 등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아 영장 발부에 필요한 범죄 단서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