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 와 관련한 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 와 관련한 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김모 씨 댓글조작 사건 국면이 전개된 이래 처음으로 회동한다.

야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드루킹 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에 우호적 기조를 보인 평화당이 이번에는 다른 두 야당과 손을 맞잡는 형국이라 민주당에 더욱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석수로 따져봐도 야 3당의 공조가 성사될 때 민주당은 수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석 대상은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이다.
드루킹 사건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왼쪽)가 21일 오후 경남 고성군 같은 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오른쪽)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사건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왼쪽)가 21일 오후 경남 고성군 같은 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오른쪽)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경찰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도 사건 송치에 대비해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아직은 경찰 단계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여당 핵심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의 성격과 정치적 파장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검찰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은 이른바 '선플(긍정적 댓글) 운동'을 통해 인터넷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드루킹 사건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21일 오후 경남 고성군 같은 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사건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21일 오후 경남 고성군 같은 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도 공직자가 아닌 일반 누리꾼의 정치적 견해 표출은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서 다소 집단적 행태를 띠더라도 경공모 회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발적인 정치인 지지 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본다.

그러나 여론 지형을 인위적으로 흔들려는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경공모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아 김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600여개의 네이버 아이디(ID)가 일부라도 도용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한다.

비록 도용된 것이 아닐지라도 김씨 등 핵심 회원이 다수 일반 회원들에게서 받은 타인 아이디로 댓글을 올리거나 특정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불법성이 있는지도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경수 의원이 김씨의 댓글 공작이 불법적이었다는 인지했는지가 공모 관계 성립 여부에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21일에는 청와대가 ‘드루킹’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특검법은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필요하다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