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애인 근로자에게 특례 적용을 하는 나라는 9개다. 이 중에서 한국처럼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캐나다 3개 주뿐이다.

[경찰팀 리포트] OECD 국가 중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는 한국 등 세 곳뿐
호주 체코 프랑스 일본 포르투갈 미국 등 6개국에선 비장애인이 받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감액 적용된 임금을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다. 이 외에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게 한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감액 적용한 최저임금을 주도록 하는 6개국 중 체코를 제외한 나라에선 장애인 근로자에게 개개인의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한국처럼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예외로 규정하던 일본은 2007년부터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격인 기관이 산업현장을 방문해 고용하려는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동일 직종의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한다. 예컨대 한 제조공장에서 비장애인 근로자가 시간당 40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해당 근로자가 30개를 작업한다면 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75%로 책정된다. 이 제도를 택한 나라 중에서 차액인 25%를 정부가 고용보조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곳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고 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일일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체코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부분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 근로자가 받는 법정 최저임금의 75%를, 전신 장애인에게는 50%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장애인 근로자 개개인의 생산성을 직접 평가할 필요가 없어 행정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생산성 차이를 임금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 어느 수준으로 이 비율을 정할지를 두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담도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하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 최저임금을 정해야 할지는 태스크포스(TF) 안에서도 갈피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단체에서 가장 많이 논의돼온 방식은 장애인 근로자 각각의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 안에서도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 생산성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고 생산성 지표가 일종의 ‘낙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월 TF를 꾸린 뒤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민간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라며 “어떤 방식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도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