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염려 있다" 영장 발부…청원경찰서 유치장 수감
여동생 "언니가 작년 11월 조카 살해…무서워서 신고 안 해"
증평 모녀 사망 알고도 언니 SUV 팔고 해외도피 여동생 구속
충북 증평군에 사는 언니 A(41)씨와 네 살배기 여자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수개월 방치한 채 언니 차를 처분하고 대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했던 여동생 B(36)씨가 구속됐다.

인도네시아와 모로코 등에 머물던 여동생 B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4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모녀 사망 사건과 A씨와 B씨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B씨를 청주 청원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괴산경찰서에는 수감 시설이 없다.

괴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평 모녀 사망 알고도 언니 SUV 팔고 해외도피 여동생 구속
마카오에 머물다 지난 1월 1일 입국한 B씨는 이튿날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뒤 매매서류 등을 갖춰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언니의 SUV를 1천350만원에 팔았다.

B씨는 차량 매각 당일 언니의 통장으로 입금된 이 돈을 인출해 1월 3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5일 언니가 숨진 것을 알고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도장, 자동차 키 등이 든 언니 가방을 훔친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와 A씨 유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생활고 등에 시달리던 A씨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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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언니가 지난해 11월 27·28일께 조카를 살해했고, 그해 12월 5일 언니 집에 가보니 언니가 숨져 있었으나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언니 차를 처분했다"고 털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