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론형성 개입·사법방해…가담 직원도 엄벌해야"
검찰, '지논파일' 위증 前국정원 직원 징역 3년 구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파일을 작성하고도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 재판 위증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절대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국정원이 정권 유지·수립을 위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상황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장이나 최고위급 간부의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도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원 전 원장 재판에 나가 과거의 잘못을 덮고자 위증이라는 사법 방해까지 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국정원을 퇴직했다 해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게 정의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스크 등을 호소하며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다 시인한다.

다 잘못했다"며 "제가 제 발로 모든 형태의 벌을 받을 테니 조금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7일 오전에 열린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 측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