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실내 금연 사각지대였던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흡연카페는 담배를 마음껏 피우면서 음료 등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2015년부터 모든 실내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신고해 운영하는 흡연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복지부는 7월부터 면적 75㎡ 이상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흡연카페로 금연구역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