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前 검찰국장 영장 기각… "법적으로 다툴 여지 많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후 7시께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성추행 의혹 사건을 놓고 서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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