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후 7시께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성추행 의혹 사건을 놓고 서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