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사관’을 신설한다.

서울시는 본청·사업소·자치구·민간위탁 사업장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중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조사관은 근로감독관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근로자 임금·근로시간·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 관계 법률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부당·위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시정·권고를 하고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직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장 인사권에 따라 징계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과중한 탓에 공공부문에서 행정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사관은 근로감독관과는 서울시가 감독권이 있는 공공기관만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 근로감독권이 갖는 사법경찰권은 노동조사관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노동조사관 신설을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노동조사관은 5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