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카자흐스탄인 A씨는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검거될 때 모의권총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제공
불법체류자 카자흐스탄인 A씨는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검거될 때 모의권총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제공
[강준완 기자] 모의권총을 소지하고 있던 불법체류자 카자흐스탄인 1명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광비자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 불법고용을 알선하려고 시도한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 A씨(54)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 진천에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카자흐스탄인 7명의 고용을 알선하기 위해 공항에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3명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이날 오전 10시40분경 인천공항 입국장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입국 후 약 2년 10개월 정도 불법체류, 불법취업, 무면허 운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A씨는 본인이 타고 온 차량 안에서 신분증을 찾으면서 모의권총을 꺼내려고 했으나 특사경들이 총기를 손에 들기 전 제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며칠 전 충북 진천에서 일을 하던 중 우연히 모의 권총을 발견,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소사무소 관계자는 “모의권총은 격발이 되지 않는 총포류로 1955년 미국에서 개발한 콜트파이톤.357과 모양이나 무게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검거된 A씨는 현재 출입국사무소에서 조사중이며,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위해 건너온 카자흐스탄인 7명은 전원 입국목적이 불분명해 본국에 송환됐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014년 11월 한·카자흐스탄간 사증면제 협정 발효 이후 카자흐스탄인들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입국 브로커 색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