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개입' 첫 재판 불출석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공천개입' 첫 재판 불출석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공천개입' 첫 재판 불출석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공천개입' 첫 재판 불출석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정식재판이 공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부터 국정농단 재판을 받던 중 구속이 연장되자 재판을 '보이콧'하며 출석을 거부해 왔다.

그는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올해 2월 추가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