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SNS 올려 명예훼손 혐의…"공공이익 위한 표현" 주장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보수단체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장 대표는 2016년 10월 백씨 딸이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백씨 유족은 장 대표 등이 허위 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 적시 부분에서 사실과 견해가 혼재돼 있다"며 "사실이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에 대해선 당시 피해자의 행태나 정황들로 봐서 진실·사실로 봤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