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직장인들의 쉼표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이 참여할 기업을 모집 중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업(25%)과 근로자(50%)가 여행 적립금을 공동으로 조성하면 정부(25%)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휴가비를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이 조성된다.

참여하는 방법은 기업담당자가 온라인을 통해 참여를 신청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참여기업을 확정한다. 이후 기업담당자는 참여근로자 정보를 입력해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토대로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한다. 근로자는 내년 2월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세 40만원의 적립포인트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4월 20일까지이며 23일부터 27일까지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4월 30일부터 5월11일 신청안내 및 분담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매일 평균 1200명씩 접수되고 있어 올해 지원 예정인 2만명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기업 292곳(7352명), 소기업 671곳(6833명), 소상공인 업체 248곳(1258명)이 참여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의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전환 내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게 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