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폭행당했지만 그래도 母情은…
자신을 폭행한 아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어머니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59·여)와 이씨의 둘째 아들 손모씨(2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의 큰아들은 2015년 8월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어머니와 다투다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어머니의 팔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큰아들 손모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폭행한 행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라고 본 것이다. 폭처법 조항은 흉기를 든 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2015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 이듬해 폐지됐지만, 큰아들 손씨는 그 전에 기소돼 이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씨와 둘째 아들 손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던 것과 달리 재판에서 진술을 일부 바꿨다. 큰아들이 흉기를 들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들이 큰아들 손씨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큰아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와 둘째 아들은 이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큰아들의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경찰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와 둘째 아들이 경찰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서로 동일하게 진술했던 점을 근거로 법정에서 한 증언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을 위해 허위로 증언한 사정을 생각해서 벌금으로 형을 정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