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였던 조수진 교수를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작년 12월16일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지질영양 주사제를 맞은 뒤 잇따라 숨졌다. 조 교수 등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