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기일 미정…지위·업무관계·강제성 등 쟁점 될 듯
안희정 사건,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담당… 비공개 가능성도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은 성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재판부가 맡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사건을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가 맡는다고 13일 밝혔다.

첫 재판 날짜는 미정이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 재판에 앞서 준비기일을 거쳐 쟁점이나 양측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성상 증인신문 등 향후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사생활 보호와 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두되 김씨가 자진해서 생방송에 출연해 폭로한 점, 국민적 관심사가 쏠린 점, 이 사안이 미투 운동의 추이 등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적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향후 재판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애초 단독판사(1명)에 배당됐으나 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해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았다.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맡을 사건이라도 합의부가 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이 향후 미투 운동과 관련된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합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