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분 열기구는 밧줄에 묶여있어…지난해 5월 운행 시작


12일 제주에서 착륙 중 나무와 충돌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열기구는 '초경량 비행장치'다.

항공안전법은 비행체를 일반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로 나눈다.

이중 열기구나 패러 글라이더, 낙하산 등이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한다.

흔히 열기구 하면 터키나 이집트 등 해외 여행을 하면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내에도의외로 몇 곳에서 설치돼 운행 중이다.

경기 수원이나 경북 경주 등에는 열기구가 상시로 운행하고 있고, 각종 축제장에서도 이벤트성으로 열기구를 띄워 승객들을 태우는 경우가 있다.
13명 사상 제주 열기구는… 국내 최초 밧줄없는 자유비행식
다만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 열기구는 다른 장치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보통 국내에서 운행 중인 열기구는 계류장을 만들고 밧줄을 열기구와 연결해 고도를 일정 이상 높이지 않는 방식으로 운행한다.

바람이 많이 불고 착륙 지점이 협소하다 보니 이런 형태로 운행되는 것이다.
13명 사상 제주 열기구는… 국내 최초 밧줄없는 자유비행식
하지만 사고 열기구는 이와 같은 계류식이 아닌 해외처럼 자유 비행식 열기구로, 국내에서는 최초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열기구의 등록은 각 지방항공청에서, 열기구의 안전관리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맡는다.

사업용 열기구는 1년에 한 번씩, 비사업용 열기는 2년에 1번씩 점검을 받는다.

항공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제주에서 사고가 난 열기구의 경우 자체 중량이 700㎏이고, 총중량 2천491㎏까지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탑승인원은 17명이다.

해당 열기구는 한국항공기술원으로부터 지난해 7월 안전검사를 받아 통과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열기구의 천으로 된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LP연료통의 규격이나 제작연도가 적합한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업체는 2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허가받아 열기구 관광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