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 혐의로 기소…직원 곽모씨 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
'박현정 성추행 허위폭로' 서울시향 직원 재판서 혐의 부인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곽씨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2014년 말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곽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결론을 내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곽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곽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1심은 지난 2월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