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30대 남성 1심 무기징역..."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 인정 안해"

앞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던 배우 송선미씨 남편 살해범에 이어 이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곽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사촌 관계에 있는 곽씨는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겪던 중에, 조모(28)씨에게 청부 살인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모씨의 살해범인 조씨는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곽씨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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