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이 예정과 달리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27일 예정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전체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려던 법무부의 계획이 뒤집어졌다. 법무부는 제2회 시험까지는 명단을 외부에 공개했으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 2014년 제3회 시험부터 비공개 방침으로 전환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다시 이름과 수험번호 전체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헌재에서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 결정이 나온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