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논란 / 사진=연합뉴스
다산신도시 택배논란 / 사진=연합뉴스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들이 택배 배달을 둘러싸고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4개 아파트는 지난 3월 택배 업무 담당자에 공문을 보냈다. '차 없는 단지'로 지상 전체의 통행로가 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로 인해 지상통행로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입주민들은 택배회사에 차량을 개조해 차고를 낮추거나 단지 내에서는 이동식 수레로 배달하라며 요구했다.

그러자 택배회사는 '택배 불가 지역'으로 지정해 배송을 거부하거나 단지 입구에 택배상자를 쌓아놓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이후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공문을 붙였다.

관리사무소는 "택배기사가 정문으로 찾으러 오던지 놓고 간다고 전화를 하면 '카트로 배달 가능한데 그걸 제가 왜 찾으러 가야 하죠? 그건 기사님 업무 아닌가요?'라고 대응하라"고 적었다. 또 택배 기사가 아파트 출입을 못 하게 해 반송하겠다고 하면 "그게 반송 사유가 되나요?"라고 되물으라고 입주민에게 안내했다.

이 공문이 논란에 휩싸이자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은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한 어린이가 후진 중인 택배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지상 출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부피가 큰 물건을 실은 경우에는 지상 출입을 허락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