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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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원의 증축 등에 대한 생활속에서 불편했을 법한 규제들이 정비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불편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을 8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터와 합동으로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의 규제정비 방안을 내놨다.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 중에, 법률저비는 하반기까지 각각 완료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정비를 통해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이 높아진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숙사의 증·개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예를 들어 현재 700명을 수용하는 대학 기숙사의 경우 증·개축으로 300여명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학교 밖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은 최대 한도인 250%까지 허용되지만, 학교 내 기숙사는 최대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청소년 수련원에서도 시설의 40% 범위 내에서 일반 이용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소년 수련원 숙박은 청소년이나 법인·법인 직장단체가 연수를 받을 때만 이용할 수 있고, 개별·가족 단위의 이용은 불가능하다.

도립·군립공원에 농수산물보관시설이나 재배시설, 학교,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게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자원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과 같이 엄격하게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을 허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을 때 기존엔 인력을 20명 이상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 5명만 갖춰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설경비업체를 신설할 때 평균 46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도 허용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내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설치된 5개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개선과 증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을 현재 25개 업종에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주택공급규칙도 개정해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