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0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출석 안할 듯…중형 불가피
검찰 징역 30년 구형, 중형 불가피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393일째, 같은 해 4월17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35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정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자필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미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7명 전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하고 재판을 재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심리가 이어졌다.
지난 2월 27일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결심공판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중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및 강요, 강요 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8개 혐의 중 15개가 앞선 ‘공범’들의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됐다. 2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엮인 혐의 13가지 중 11가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 180억원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