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및 강요, 강요 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중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8개 혐의 중 15개가 앞선 ‘공범’들의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됐다. 2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엮인 혐의 13가지 중 11가지를 유죄로 봤다. 재경지법의 현직 법관은 “최씨의 1심 때와 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었다는 지위를 고려할 때 최씨의 20년형을 웃도는 중형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5일 직접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환)는 3일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날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심 선고 과정 전체가 생중계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