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100% 동의는 어렵다"…두 번째 고소 사건 처리 방향은 미지수
검찰, '영장 2번 기각' 안희정 내주 불구속 기소할 듯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된 검찰이 구속 수사 방침을 접고 그를 다음 주중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르면 내주 초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른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모두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이상 추가로 구속 시도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수사를 이어오면서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는 판단을 굳힌 만큼 조만간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다듬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법원은 재판까지 고려한 것"이라며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정도면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도 소명됐다고 본다"며 "유죄 판결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지만, 소명은 그런 입증보다는 낮은 단계"라고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법원 영장 단계에서는 혐의 소명(疏明)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어느 정도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증명'보다는 낮은 단계의 입증이다.

판결 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의 존재에 확신을 하도록 하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검찰로선 거기에 100%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강제 수사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맞고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기는 하나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번째 영장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는 사유로 기각됐다.

두 번째 영장은 증거인멸, 도망 염려에 더해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사유가 고려돼 기각됐다.
검찰, '영장 2번 기각' 안희정 내주 불구속 기소할 듯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컨테이너에 지내는 데다가 자의적으로 출석하거나 심문에 응하지 않는 행동을 보인 점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또 업무 휴대전화 내용 삭제 정황 등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는 추상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해서 다 확보했을 텐데 인제 와서 증거인멸 얘기가 나온 것은 의문"이라며 "인멸하지도 않았고,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과거의 얘기가 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향후 검찰은 공소사실을 더욱 명확히 정리해 재판에 대비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 차례 영장 청구서에 3가지 죄명 아래 10가지 범죄 항목을 적시했는데 이는 모두 김씨에 대한 혐의다.

추가를 검토하는 부분은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된 내용이다.

다만 A씨 고소 내용은 쟁점이 많아 처리 방향 검토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신병처리를 결정할 때까지 A씨 고소 내용 조사도 마무리해 이 부분의 기소 여부도 함께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