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참여했다가 작년 10월 변호인 총사퇴 때 사임한 도태우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1심 선고 생중계’ 허용을 막아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국민은 누구라도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생중계가 선례이자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처분을 냈다”고 말했다. 선고 형량이나 적용 법 조항 정도는 중계할 수 있겠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의 판결 이유를 전부 중계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게 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도 안 맞고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