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50건 넘게 추가로 확인됐다. 대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논문에 부당하게 이름을 끼워 넣은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부는 해당 교수를 징계하는 건 물론 자녀의 입학을 취소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10년간 발표된 논문에 대해 올해 2~3월 조사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0개 대학에서 교수 36명이 중·고교생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 56건이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차 조사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1차 실태조사에서 82건(29개 대학, 교수 50명)이 확인됐다. 10년간 총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셈이다.

미성년 자녀가 논문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각 대학과 교육부는 이 중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 입시 자료 등을 위해 부당하게 저자로 등록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6월께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입시에서 활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기재한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 저자 표시로 드러나면 징계, 사업비 환수는 물론 대학 입학 취소 조치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