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간호사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조수진 교수 등 3명 구속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함께 심문한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간호사 B씨가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 교수 등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조 교수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어떤 과실로 죽었는지 범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마당에 증거인멸도,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