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범죄 소명 안 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주장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영장심사…"성실히 임하겠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의료진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일 법원에 출석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조 교수에 이어 영장 심사에 출석한 같은 병원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 등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신생아들은 숨진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있었던 탓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간호사 2명이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영장심사…"성실히 임하겠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어떤 과실로 죽었는지 범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마당에 증거인멸도,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망한 신생아 유족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심폐소생술(CPR)도 못 받고 갔다.

진실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러냐"면서 "아이들은 의료 사고가 아니라 살인을 당한 것"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사건 대책위원회' 소속 간호사들은 이날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이대목동병원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 등 5천여 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변호인 측에 전달했다.

반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이날 오전부터 남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히 부당한 조치이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검찰과 경찰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