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제안 등 교육활동 보호계획 발표
서울에서만 교권침해 연평균 770건…피해교사 81.8% "별다른 조처 없어"
조희연 "학교장이 교권침해 학생 학급교체·전학 결정하게 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에서만 연평균 770여건 발생하는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처하고자 학교장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학급교체나 전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요구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비슷하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도 학교장이 학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에는 교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게만 규정돼 있다.

또 ▲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때 보호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교사에게 폭행·모욕 등을 가한 학부모의 학교출입 제한 및 학교장에 퇴교명령 권한 부여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 특별휴가 부여 등도 교원지위법 개선 항목으로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지위법 개정 제안과 별도로 올해부터 교권침해 소송을 하는 교사의 소속학교에 최대 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심층상담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상담료를 일부 지원한다.

또 '교원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2013∼2017학년도 5년간 서울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수업진행 방해, 폭언·욕설, 폭행, 성희롱 등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3천854건으로 연평균 770여건에 달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51.2%(1천973건)는 가해 학생이 학내·사회봉사나 특별교육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선도위원회 등을 거쳐 출석정지나 퇴학처분을 받은 사례는 30.6%(1천180건)였다.

나머지 18.2%는 전학이나 학급교체, 사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는 2013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사이 5년간 전체(99건)의 7% 였고, 나머지는 사과 등에 그쳤다.

또 피해교사 3천964명 가운데 81.8%(3천241명)는 상담 등 별다른 조처 없이 피해를 속으로 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