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연루돼 1심서 징역 3년 선고…법정서 선처 호소할 듯
'광고사 지분강탈' 차은택 항소심 재판 27일 심리 마무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항소심 심리가 이달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재판을 열고 "오는 27일 오후 3시에 결심(結審)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차씨와 송 전 원장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차씨와 송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다.

차씨 측은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주요 혐의인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 혐의를 인정한 만큼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차씨의 변호인은 지난 1월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돼 범행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설립한 광고회사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면 선고는 5월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후 열린다.

앞서 1심은 차씨에게 징역 3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