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아낌-e 보금자리론 도입 업무협약’ 체결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0.10% 낮은 금리, ‘전자약정’ 확대, 근저당 설정 프로세스 개선 등 고객 편의 강화
부산은행, 지방은행 최초 '아낌-e 보금자리론' 도입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왼쪽)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2일 본점에서 지방은행 최초로 ‘아낌-e 보금자리론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낌-e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출시한 모바일 및 인터넷 전용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전자약정’ 방식을 이용해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0.10%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고객이 ‘아낌-e 보금자리론’ 이용 시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이 각종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총 15종 중 2종에 그쳤던 ‘전자약정’ 서식을 전체 서식으로 확대하고 근저당 설정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서비스도 시행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대면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했다.

‘아낌-e 보금자리론’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처분조건부)로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70%(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주머니’앱의 금리할인 쿠폰 등 각종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3.28%(10년 만기, 2018.04.02. 기준)까지 가능하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빈대인 BNK부산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고객 편의를 더욱 강화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가족의 보금자리 마련하려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경영’의 실천을 위해 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고객의 시각으로 재편해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부산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