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병원협회가 당혹감을 표했다. 구속영장 신청으로 자칫 의료인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협회는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등 의사 두명과 간호사 두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고 묵인한 과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이들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했다.

협회는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제도적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