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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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4월10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기도 4월 10일 직전 시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구속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온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강훈 변호사는 2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접견을 직후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에 관해 대통령 뜻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