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적의료비가 연간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본격 지원된다.

다만, 미용·성형 시술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은 의료비 계산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중증질환, 장기 입원 등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 질환으로 1회 입원이나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된 금액을 초과할 때 재난적의료비로 인정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이다.

조건에 부합하면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질환별 입원·외래진료 일수는 연간 180일 내에서 인정된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산정할 때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은 제외한다.

지원대상 질환은 입원의 경우 전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향후 중증질환의 범위를 고시할 예정이다.

법으로 정한 지원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 2천만원을 초과해 지원할 수도 있다.

이를 판단할 실무위원회는 지역별로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인, 의사, 사회복지사, 복지공무원 등 41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이 있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액에서 차감한다.

지급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한다.

입원 중에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결정 내용과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난적의료비' 연간 2천만원 이내 지원… 미용·성형은 제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