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 5곳 운영… 비급여항목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화상 환자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치료 혜택을 주고자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 5곳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2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영 병원은 서울 한강성심병원·베스티안서울병원, 부산 하나병원·베스티안부산병원, 대구 푸른병원 등 5곳이다.

시범운영 병원에서는 화상치료 때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 항목 상당수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단은 시범운영 병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드레싱류·지혈제류·인공 피부 등 비급여 427개 항목의 비용을 청구하면 곧바로 지원해준다.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항목도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해줄 방침이다.

개별요양급여제는 비급여 항목도 산재 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은 화상 환자는 4천200여 명에 달하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 피부·드레싱 폼·수술재료대·흉터 연고 등 대부분의 품목이 비급여로 분류돼 치료비 부담이 컸다.

지난 2015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서도 화상 환자의 비급여부담률(22.3%)은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부담률(7.7%)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올해 중 수지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실태조사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