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7∼18일에 이어 두 번째 이틀 연속 시행
서울시, 공공주차장 폐쇄…"미세먼지, 모레부터 점차 해소"
내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공공차량 홀수만 운행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올해 1월 17∼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틀 연속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작년 12월 30일 첫 시행 이후 6번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82㎍/㎥, 인천 55㎍/㎥, 경기 70㎍/㎥로, 모두 50㎍/㎥를 넘었다.

게다가 오후 5시 예보에서 27일 서울·인천·경기의 PM-2.5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반도 남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축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7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고농도를 유지하고, 28일 오후 들어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은 현재 PM-2.5 농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저녁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천도 내일 가까스로 5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발령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7천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7일이 홀숫날인 만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앞서 서울시는 1월 15일과 17일, 18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다가 실효성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 중인 33곳의 수도권 민간 사업장에 27일에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공공차량 홀수만 운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