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심의관·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지내…신연희 구속영장 발부하기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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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으로, 박 부장판사는 나머지 2명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다.

전남 영암 출신의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합리적 시각을 갖추면서 법리에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매사 신중한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통한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회적 관심을 끄는 영장전담 업무를 시작한 지난달 박 부장판사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요 사건 신고식'을 치렀다.

당시 그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이후 구속이 부당하다며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당초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