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의무로 명시하고 경영참여권도 보장해야"
노동계, 정부개헌안 '긍정' 평가… "노동기본권 강화 노력 인정"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들어있다"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개헌안 중 노동권 강화 및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에 대해 "현재의 헌법보다는 진일보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 시대에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 것에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존중 시대를 맞아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 사용이 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3권 확대를 비롯해 성별·장애 등 차별 개선노력 의무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 양대노총의 노동헌법 요구 내용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반겼다.

또 노동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과 함께 최소한의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보된 헌법 개정안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 점 등 일부 내용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이 아니라 국가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점은 실망스럽다"면서 "상시 지속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도 개헌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 및 이익균점권 보장,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건의료 공공성의 원칙, 적절한 소득과 사회보건서비스 보장 등의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단지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적 의미 정도로 축소했다"며 "사회 양극화 해소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면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국가와 사용자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 노동적폐 사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처분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즉각적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