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경연대에 "3억 배상" 주장…소비자 5000여명은 회사 상대로 민사소송
'깨끗한 나라', 생리대 유해성 거론한 시민단체 상대 소송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를 상대로 '릴리안' 생리대의 제조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깨끗한 나라'는 지난 1월 말 여성환경연대와 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깨끗한 나라 측은 여성환경연대의 문제 제기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만큼 그에 따른 손해를 책임지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강원대 김만구 교수와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10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 결과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후 릴리안 부작용 논란이 일면서 시험 제품에 릴리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깨끗한 나라는 논란 발생 이후 릴리안 전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고, 환불 절차도 밟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러나 지난해 1·2차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깨끗한 나라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비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맞불'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강모씨 등 5천300여명은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 깨끗한 나라 측은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식약처의 여러 시험 과정을 거쳤고, 이후 추가로 진행된 유해성 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와 여성 질환의 관련성을 따지는 정부의 건강영양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