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예보에서 ‘나쁨’ 예보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기준은 하루 평균 50㎍/㎥ 이하에서 35㎍/㎥ 이하로, 연평균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된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35㎍/㎥를 웃돌면 ‘나쁨’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5㎍/㎥만 초과해도 ‘나쁨’으로 본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초미세먼지 상태가 ‘나쁨’으로 기록되는 날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나쁨’으로 기록된 날이 12일이었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57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