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서면증거 조사 후 다른 사건과 병합 여부 검토
'특활비 靑전달 관여' 추명호 前국장측 "법률상 무죄" 주장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측이 첫 재판에서 '법률상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추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 법률상 무죄를 주장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특활비를 전달한 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은 일부 기간의 경우 추 전 국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지만, 모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국장도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첫 공판기일을 열어 서면증거 조사를 마치고,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추 전 국장은 앞서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첫 공판은 4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