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 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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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으로 9억원을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70대 A 씨가 날린 9억 원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 중 역대 최대 금액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최대 피해 금액은 지난해 12월 20대 여성이 갈취당한 8억 원이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발신번호가 ‘02-112’라고 찍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금융감독원 팀장’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A 씨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틀에 걸쳐 3개 금융회사 지점 5곳을 방문해 정기예금과 보험을 모두 해지했다. 해지해서 받은 돈 9억 원은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 3개로 고스란히 보냈고 이 돈은 모두 인출됐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의심한 은행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어디에 돈을 쓸 건지 물었지만 A 씨는 상대방이 시킨 대로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해 피해를 막지 못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대한노인회와 경로당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정부 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나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라고 유도하는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