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가능성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가능성
법원이 배우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조 모 씨(2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조 씨에게 구형한 징역 15년 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관련 증거들에 의해서 모두 인정됐다.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곽 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면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는 말에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범행을 저질러 유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결심 공판에서 조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했다. 벌을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앞서 조 모 씨는 지난해 8월 모 법무법인의 회의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씨를 준비한 흉기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 모 씨는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의 사촌지간인 곽 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