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 홈앤쇼핑이 공채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임의로 가점을 주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부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강남훈 홈앤쇼핑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여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강 사장 등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공채를 진행하며 서류전형 심사에서 임의로 가점을 주거나 인·적성검사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채용된 10명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지만 중간에 급조된 ‘중소기업 우대’와 ‘인사조정’ 항목에서 가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이들 중 6명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이 사전 청탁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중기중앙회 전·현직 임원 자녀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