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전화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전화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쇼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인 ‘정기상여금 포함안’부터 ‘식비와 숙박비 등 후생복리적 임금 등을 넣는 방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노동계는 “산입 범위를 조정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며 반대 농성에 돌입했다.

야당 “산입 범위 개정하자” 한목소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날 심사하는 법안은 김삼화·하태경·김동철 의원안(바른미래당), 신보라·김학용 의원안(자유한국당) 등 총 5개 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16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최저임금에 '상여금+식비·숙박비' 포함될까
이 법안들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지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포함하다 보니 각종 상여금으로 연봉 4000만원이 넘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상여금, 성과급, 식비, 숙박비 등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미국은 팁까지 최저임금에 넣는다.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한 쟁점 사항이다.

확대 범위는 의원마다 차이가 있다. 김삼화 의원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위의 제도개선 TF 권고안과 같다. 최저임금위 소속 전문가 다수가 꼽은 방안이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이 방안 호응도가 높다.

신보라 의원안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주는 임금이나 정기상여금, 숙박비, 식비 등을 모두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동철·김학용 의원안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거 및 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물 급여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강조하는 사항이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하태경 의원안도 최저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이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

다급해진 양대 노총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자 노동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가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최저임금위 권고안보다 훨씬 큰 폭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포함되는 현행 산입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2개월 만에 산입 범위를 확대해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결의대회를 열고 19일엔 국회 앞에서 1박2일 농성투쟁을 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 환노위에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소위’를 구성하자”며 노동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고 있다. 이 소위에는 국회 환노위를 비롯해 노동계·경영계·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 의견이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20일까지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