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블랙넛 인스타그램
키디비, 블랙넛 인스타그램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29)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블랙넛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다. 고의가 없었다"며 "(가사 내용은) 형법상 경멸적 표현인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블랙넛은 "변호인 의견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맞나"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키디비의 대리인도 자리했다. 대리인은 "피해자는 이 일로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피해가 너무 크다. 정상적으로 증언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반면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재판을 열고 키디비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블랙넛은 2016년 1월 바스코, 천재노창과 함께 발매한 싱글 '인디고 차일드'에서부터 가사 속에 키디비를 성적 대상화해 표현했다.

블랙넛은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 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너넨 이런 말 못 하지. 늘 숨기려고만 하지 그저 너희 자신을. 다 드러나 니가 얼마나 겁쟁이인지'라는 가사를 썼다.

이후 발매한 미공개곡에서 블랙넛은 또다시 키디비의 신체를 언급했다.

지난해 4월 발매한 블랙넛의 '투 리얼'(Too Real)에는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X는'이라는 가사가 담겼다.

이에 키디비는 블랙넛에 대해 성범죄와 모욕 죄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작년 9월 블랙넛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현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