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위증 혐의 부인…불법 사이버 여론조성 혐의는 대체로 인정
'원세훈 재판 위증' 국정원 전 직원 "기억에 반하는 증언 안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4일 위증,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425 지논' 파일 등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다.

'425 지논'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심리전단 요원들의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 파일이 김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김씨가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는 2013년 원 전 원장 재판에 나와 파일 작성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한다"며 "김씨는 파일 작성에 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는 허위가 아니고 김씨 스스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씨 측은 불법 사이버 여론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트위터 활동 등을 하지 않은 일정 시기를 제외하고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와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