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1차 사법개혁 안건 최종확정…16일 첫 회의
김명수 체제 사법개혁 첫 안건은 '국민참여·전관예우 근절'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첫 회의에서 논의할 사법개혁 안건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6일 열리는 사법발전위 1차 회의 안건으로 ▲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및 강화 ▲ 전관예우 근절방안 ▲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올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안건들은 김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요한 개혁과제를 먼저 해결해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후 다른 개혁과제들도 완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전원장은 지난달 27일 사법발전위의 본격 활동에 맞춰 4대 개혁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전관예우 우려 근절과 법관 윤리 및 책임성 강화,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법관 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등으로, 이번에 사법발전위가 안건으로 삼은 내용과 비슷하다.

김 대법원장은 1차 회의 이후에도 총 3회에 걸쳐 사법발전위원회에 추가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는 올해 말까지 활동하면서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한다.

사법발전위에는 위원장인 이홍훈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하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