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이 사법시험을 폐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기회를 균등히 보장한다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며 “(사시를 폐지하고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학문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시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사시가 폐지된 것은 지난해 12월31일이기 때문에 4월부터는 추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