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불법 침입한 중국어선 20여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40분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방 약 157km 해상(우리 EEZ 내측 3km)에 불법 침입한 중국 저인망 어선 20여척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가 퇴거 조치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 정부의 입어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어선으로 추정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한중불법어업공당단속시스템'을 통해 우리 측이 확보한 위반 어선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현재까지 31건의 중국어선 불법 사항(불법조업현황·단속정보·양무 허가 요청 등)을 중국 측에 통보, 단속에 활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